앞서 지난 4월 '피감기관 접대성 해외출장'과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전체로 전수조사를 확대하자는 해당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의 유권해석에 김 전 원장은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는 4월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 사퇴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여론이 확산됐고, 급기야 국회의원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자는 청원은 이틀만에 20만 명이 추천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인터넷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며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해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도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며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 비서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국회의원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는 만큼, 7월 중순 이후에 나올 권익위 실태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정 비서관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날 답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2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청와대는 현재 '자주포 폭발사고 전신화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등 7개의 청원이 20만 명의 추천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