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현충원 안장 친일 63인 이장시켜야"…국립묘지법 개정안

현행법 친일 등 행위로 인한 안장 자격 박탈 조항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국민 자부심 회복위해 개정안 통과시킬 것"

국립서울현충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친일 행위를 했음에도 이후 공적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사들의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규정한 친일 인사 중 63명이 안장돼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이응준, 이종찬 등 37명,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26명의 친일인사의 시신과 위패가 안장돼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9월에 안장된 김홍준은 만주군 상위를 지냈고 간도 특설대에도 복무했지만 이후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에 근무하던 중 순직한 공이 위패가 안장됐다.

다른 인사들도 친일 행위와 별도로 장관이나 장군 등 고위직을 지내 현충원 안장 자격을 얻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안장 자격 취득과 관련한 내용만 명문화 돼 있을 뿐 친일 등 반민족적 행위로 인한 안장 자격 박탈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에 나란히 안장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자 무원칙의 표본"이라며 "현행법이 유지될 경우 향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고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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