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응급환자 재이송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6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적절한 응급의료가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적정한 응급진료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면서 중증응급질환 진료책임자의 부재 상황에 대해 평가항목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55년부터 20117년 6월까지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경우가 33,650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평가지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진료책임자로 입력돼 있던 전문의 중 해외체류 기록이 있던 4천5백건을 확인한 결과 89%인 4천건에 대해 이 환자 '수용 불가'로 입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부족'을 사유로 재이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1천6백여건을 분석한 결과, 36.5%인 599건이 응급실 가용 잔여병상이 있는데도 재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또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2016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소아환자가 이송되자 당일 18시 31분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등 2인을 호출했으나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2시간 41분이 지난 21시 12분에 전화로만 대응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사건의 현지조사에서 전북대병원이 위 18시 31분에 호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당직 전문의에 대한 처분이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와 사실과 다른 확인서 제출로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업무검사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전북대학교병원장에게도 앞으로 업무검사를 받으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 및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