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부산교통공사 직원 A(39)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산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26일 경찰로부터 역사 내 승강장 CC(폐쇄회로)TV 열람 요청을 받았다.
"어떤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는 신고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한 A씨는 나흘 뒤 역사 내에서 눈길을 끄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앞서 CCTV에서 봤던 몰카범이 입었던 교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A씨는 경찰과 함께 CCTV로 몰카범을 확인할 당시 용의자가 입고 있는 교복이 남산역 주변 학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다.
A씨는 몰카범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에게 다가가 "얼마전 무임승차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학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교생인 B(15)군은 나흘 전 몰카를 찍은 범인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