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넥센 박동원·조상우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와 피의자들 주장 상반되고 구속 필요성 부족"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좌)과 조상우(우)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4일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게자는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 조사 된 내용만을 가지고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일 두 선수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 중 술에 취한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소환돼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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