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지방선거 현수막 훼손한 40대 구속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6.13 지방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A(46, 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50분쯤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모 후보의 현수막을 손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수막을 훼손한 전후로 오송읍 식당 2곳에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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