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 지만원씨, 임 실장 북한에 저작권료 불법 송금 주장
- 임 실장 활동한 '경문협'은 적법 단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한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지씨는 지난달 31일 ㈜뉴스타운(대표 손상윤) 등과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맞고발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씨는 본인의 블로그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올린 ‘임종석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링크: https://goo.gl/YZ12d5)에서 두 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먼저 임 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을 지내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지씨는 보도자료에서 임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다”며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8조를 위반한 현행범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지씨는 임 실장이 2010년 9월 3일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다”며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씨의 이런 주장은 트위터와 일간베스트(일베), 네이버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확산되고 있다.

지만원씨 주장이 사실인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봤다.

①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재임시 23억원 대북송금? 국보법 위반?

지만원씨는 보도자료에서 임종석 실장이 ‘경문협’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만 6,700달러(22억 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고 주장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대북 투자 사업 보류가 주요 내용이다.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지려면 우선 ‘경문협’에 대해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문협은 2002년 당시 임종석 국회의원을 대표 제안자로 북한 측의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 및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과 남북 경제문화교류를 협의하며 태동했다.

이후 경문협은 2004년 9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일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허가를 받아 북한과 경제 및 문화 협력을 추진했다.

경문협은 2005년 3월 북측의 민화협 및 '저작권 사무국'과 금강산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저작권 양도에 합의했으며 2006년 3월에는 통일부로부터 사회문화협력사업자로 승인 받아 북측 저작권의 대리・중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이용하는 KBS, MBC 등 방송사로부터 각각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 저작권 사무국에 송금했다.

임종석 실장은 2006년 8월부터 이 단체의 이사장으로 있다가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물러났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문협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가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과 연락하고 저작권료 일부를 송금한 업무에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되고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해온 경문협은 적법 단체이기 때문에 이사장직을 지낸 임종석 실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지만원씨가 그동안 북한에 "187만 6,700달러(22억 5,200만원)가 송금됐고, 5.24 조치 이후에 송금이 중단된 채 법원에 공탁되고 있다"고 한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경문협 감독기관인 통일부가 CBS 요청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보면 북한이 우리측에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로 북한에 전달된 저작권료는 총 7억 9187만 1600원이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故 박왕자씨) 사망 사건이후 대북 송금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총 16억 5272만 2624원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경문협은 저작권료를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고, 방북하여 직접 전달했다”며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저작권료는 예외로 인정하여 북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문협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대북반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만원씨가 보도자료에서 “북한 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한 부분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북한 방송을 보도하는데 지금 방송사별로 연 2,000만원 정도가 북한으로 가고 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때 사업을 취소하려고도 했는데, 해소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약 등 사적 권리로서 보호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북한과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승인된 것을 취소하는 데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남북한 간에 협상이나 대화가 된다면 서로 상호적으로 저작권이 보호가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10.do -> 전체 회의록 -> 국정감사 -> 외교통일위원회 -> 2017 년 -> 10월 13일 회의록 65쪽)

통일부는 올해 4월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 “향후 당국 또는 민간차원의 대북협의를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통일부 소관), 26번 항목, 링크 : https://goo.gl/3oTaVT]

②북한 찬양한 글쓴이가 임종석 실장?

지만원씨가 임종석 실장이 썼다고 주장한 인터넷 글은 실제 ‘임종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해방실천연대’라는 단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0년 9월 3일자로 등록돼 있다.

제목은 ‘동지사랑의 정치‘이고 주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링크 : http://www.hbyd.org/freeboard/8724)

이런 내용은 게시자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내용이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자유게시판은 회원가입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다.

이름도 자유롭게 설정하고 추후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임종석 실장이 작성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노동해방실천연대 관계자는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방연대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이 있느냐”는 CBS의 질의에 대해 “응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질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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