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현재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 조사대상자의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를 현재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관련해 현행법에서 자료를 “인멸,은닉, 위조・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부분을 삭제해 인적, 물적 증거 확보를 용이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된 5.18단체 및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의 인원정수 확대,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 영장청구 의뢰권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