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버릇없이"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5년

법원 "유족이 엄벌 탄원하는 등 죄책 무겁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흉기를 사 주머니에 넣어서 갔다"면서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화성시의 한 길가에서 남편 A(36) 씨를 흉기로 귀 부분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안 씨는 자신들의 가정 불화에 대해 얘기하던 아버지에게 A 씨가 언성을 높이며 대들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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