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흉기를 사 주머니에 넣어서 갔다"면서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화성시의 한 길가에서 남편 A(36) 씨를 흉기로 귀 부분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안 씨는 자신들의 가정 불화에 대해 얘기하던 아버지에게 A 씨가 언성을 높이며 대들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