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12일 제주시 연동의 주차장에 세워 놓은 자신 차 안에서 A(16)양과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해당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A양과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