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KDI "최저임금 고용 감소, 예상보다 작다"

최저임금 고용 축소 효과, 예상보다 작았다
도소매업 고용감소, 최저임금 무관한 30~40대 남성서 발생
인상속도 유지하려면 정부 대책 준비해야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 분포 시뮬레이션:2017~2020년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지만 고용감소 효과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과 임금중간값 간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고용 감소 규모는 최소 3만 6천명에서 최대 8만 4천명"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지난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실제 고용감소 효과는 KDI 추정치보다 더 낮아서 최대 7만명 미만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 채 향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15%씩 오를 경우 고용 감소 영향은 2019년 최대 9만 6천명, 2020년 최대 14만 4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KDI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과 일문일답.

-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올해 최대 8만 4천명 고용감소는 가능하다고 추정하는 것인가?
=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른다. 만약 헝가리처럼 일어난다면. 그렇지만 많은 연구결과는 아예 (고용 감소가) '제로'라고 한다. 헝가리를 얘기한 이유는 헝가리 데이터 수준이 좋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5인 이상 사업체만 적용했는데,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크다. 말 그대로 최대한 잡아서 그렇다는 것이지, 한국에서 8만 4천명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가장 크게 효과가 나올 가정을 할 때이고, 한국은 이론적으로 3만 6천명에서 8만 4천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보다도 더 아래로 나타났다.

- 7만명 중 일부, 5만 8천명 중 일부 등의 숫자가 있는데 양자를 더하면 되나?
= 아니다. 오보가 우려되는데, 7만명 얘기한 것은 올해 고용증가폭이 둔화됐다. 인구 효과, 1월에 유독 높은 점을 볼 때 그것들을 빼면 고용감소폭을 7만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은 0일 수도 있다. 7만명에는 여기에는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도소매업 구조조정 등 영향이 다 있고,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이다. 결국 최저임금 영향은 매우 적다.

- 결국 7만명과 5만 8천명 별도 계산인가?
= 그렇다. 그런데 인구별로, 연령층별로 보자. 여기에 또 산업별 영향을 보고 남은 것이 최저임금 영향이다. 최저임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일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최저임금 영향은 아주 작다. 지금 제조업 구조조정과 도소매업 구조조정 생각해보면 그보다 훨씬 작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영향은 아주 작다.

- 아주 작더라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은 있다고 한 것이다.
=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 검토하기를 최저임금 분석결과에 의하면 영향은 없다, 적다고 언급했다. 그것도 같은 데이터를 본 것이다.

- 도소매 구조조정에 최저임금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나?
= 도소매업 고용 감소에도 어디서 감소하는가 봐야 한다. 남자 30, 40대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다. 사업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ICT 혁명으로 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업종이 소매업이다. 미국으로 따지면 아마존, 월마트다. 보통 최저임금 근로자는 24세 미만이거나 중년 여성인데 여기에서는 고용 변화가 별로 없다.


최저임금의 임금중간값에 대한 비율(전일제 노동자 기준)
- 해외에서는 헝가리가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고 분석했을텐데, 헝가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어떤가? 한국과 같은 기본급인가,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됐나?
=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예상되는 질문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산입범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겠지만, 그것은 고려 못했다. 연구 당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헝가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연구가 잘됐기 때문이다. 데이터 상태도 좋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 그 효과가 커진다. 헝가리는 2년 동안 60%를 올렸다. 우리는 15% 수준을 얘기한다.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헝가리는 효과가 더 크다. 또 5인 이상 사업체를 얘기해서 더 크다. 최저임금 부정적 효과가 크냐 작냐가 관심의 대상인데, 만약 크다면 얼마나 커질 것이냐를 볼 때 헝가를 보면 된다.

- 한국의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가?
= 그것은 계산했다. 보고서의 표1은 OECD 데이터를 적용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임금중위값을 대조해 계산한 것이다. 정부 통계치도 OECD 결과를 이용한다. 뒤의 표2는 직접 계산한 결과다.

- 중위값의 계산 방식이 다양하다. 어떤 방식을 사용했나?
= 직접 계산할 때 사용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사업체조사 결과를 따랐다.

-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고용 감소를 막는 효과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안정자금 효과 때문에 줄었는지, 계산한 내 추정치보다 실제로 작은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

-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일 수도 있다고 한 근거를 말해달라. 그리고 안정자금 집행률은 아직 낮은데 적용할 수 있나?
= 그것은 사업주가 결정하는 일이다. 사업주가 아직 안정자금을 받지 않아도 앞으로 받을 것을 계산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일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미국의 경우 탄력성이 굉장히 작다. 그 작은 효과로 갖고 계산해도 지금 한국의 수치가 더 작다. 그 이유가 안정자금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실업률을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실업률 자체가 경활인구 관련이 있고, 구직포기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것을 논거로 대도 될까?
=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최저임금 영향이 크면 실업률도 올라갔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저도 고민이 많았다. 7만명의 일부, 5만명의 일부라고 하는 이유는, 1만, 2만명 이렇게 못 박으면 근거 없다. 구조조정과 인구효과 등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효과가 작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 15~24세 남녀로 봤잖아. 근데 24세 이하 남성은 학생 아니면 군인이다.
= 그것은 고용부 임금조사 자료를 보면 개인별로 다 계산된다. 최저임금 수준을 계산해서 최저임금 근로자 분포까지 바로 볼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영향은 어차피 최저임금 인근 근로자에서 주로 나타난다.

-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감소를 부르지 않는 적정 감소폭은 어느 수준인가?
=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우리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 지금까지 나타난 영향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 분석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일 뿐이다.

- 내년과 내후년 고용 탄력성이 높아지는 변화는 어떤 이유인가?
=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을 밀어올리면 그 인근의 근로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

- 근로자 수 증가 추이만 본 것인가, 아니면 그 외 외국 사례도 참고한 것인가?
= 헝가리 수를 감안했는데, 헝가리는 분석 자체가 감안이 된 수치다. 다만 이것을 상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 결국 올해에는 최대 8만 4천명 감소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오르면 최대 9만 6천, 최대 14만 4천명 늘어난다는 얘기인가?
=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감소할 수치는 누구도 모르고, 다만 상한선이다.

- 헝가리는 2천년대 초반 경제성장률은 5%대에 달할 정도로 좋았다. 한국은 이보다 고용여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 대신 헝가리는 임금상승률이 더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첫해에 50% 수준이었고, 이듬해 10% 올려서 60% 정도 올렸다. 또 헝가리는 최저임금 준수율도 우리보다 높다. 칠레나 터키도 인상률 높은데, 준수율이 높지 않다.

- 한국의 미준수율 기준은?
=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을 인용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 실제 서비스업 물가가 오르고 있다. 물가 여파는 어떻게 보나?
= 물가는 살펴봤지만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기재부에서는 크지 않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 그런데 커피값이나 이런 생활물가 보는 건데 우리는 그 자료가 없다. 다만 최저임금을 꽤 올렸는데 고용 영향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딘가에거 흡수하는 것이다. 휴게시간을 줘서 근로시간 줄이는 등 경제 안에서 변화는 있을 것이다. 다만 물가의 영향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애초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인원 자체가 적다. 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 인상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과 인구구조조정만 보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나?
= 인구 구조는 바로 계산 가능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분기별로 나온다. 도소매업 구조조정을 보면 판매지수는 올라가는데, 도소매 고용은 크게 내려간다. 다만 그 내용은 30, 40대 남성으로, 구조조정 결과다. 일본은 도소매업 구조조정이 20년에 걸쳐 진행됐다. 음식점은 고용 변화도 없다.

-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려도 별 차이 없다면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마지노선은 올해가 마지막인가?
= 올해는 나타나지 않아도 내년부터 수준이 올라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마지노선까지는 아니다. 아직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부터 의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최저임금 1만원이면 최저임금과 임금중간값 비율이 68%에 달한다. 최저임금의 임금중간값에 대한 비율로 볼 때 프랑스의 60% 선을 넘을 수 없는 선인가?
=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의 60%와 한국의 60%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 최저임금과 임금중간값 비율로 고용감소 규모 계산할 때 2천만명이 아닌 2600만명이 정확하지 않나? 또 미국, 헝가리와 달리 한국은 구직포기자가 많다.
= 임금근로자로 봐서 2천만명이 맞다. 그리고 헝가리 등은 앞서 말한대로 자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참고했고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면 안정자금에 넣었기 때문인지, 인상해도 원래 감소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 감소 효과가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작은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지?
= 그렇다.

- 안정자금을 내년, 내후년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라면, 만약 정부가 내년, 내후년에도 재정을 투입하면 거론된 숫자가 변할 수 있나?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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