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복 씨의 아들 승필(59) 씨는 4일 5·18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지만원 씨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지만원 씨로부터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 당한 5·18 참가자 지 용(76) 씨도 함께 했다.
지만원 씨는 5·18 참상을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힌츠페터를 도운 김사복 씨를 폄훼하는 글을 수 차례 인터넷에 게시했다.
지만원 씨는 5·18 기록사진에 등장하는 지용 씨를 제73 광수로 지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북한 특수군인)들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지용 씨는 1980년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군으로 알려졌다.
김승필 씨와 지용 씨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5·18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만원 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을 기자회견에서 "2017년 8월,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14명이 지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지만원은 추호의 반성도 없이 새로운 광수를 조작하면서 5·18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만원이 5·18을 북한군 침투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의로운 민주시민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국가이념과 공공질서를 공공연하게 파괴하는 반국가 범죄이자 국민선동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을 조장하고 국민갈등을 유발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데 대해 검찰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지만원을 구속 수사해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히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엄단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