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 대출 취급 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단,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누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출 심사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포함하고 신용대출을 제외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대출이 제한된다. DSR을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高)DSR 대출에 해당돼 상환 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사람에 대해선 대출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진다.
부동산 임대업자에게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 및 금고 창구의 고객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