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31일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하고 2개의 복수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동편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 사업권'과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부띠끄 사업권인 'DF5 사업권' 등 2개 사업권 모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관세청에 2개의 복수사업자를 통보했으며,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뒤 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최종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벌여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이번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유는 비싼 가격으로 면세점을 따냈지만 너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면세사업권을 반납한 것이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면세사업권을 반납한 뒤 곧바로 입찰에 참가해 동일 면세매장에 재입찰해 가격을 낮춤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인천공항이 주관한 심사에서 고배를 마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롯데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지난 2월 인천공항 1 터미널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3개구역을 반납했다.
제1터미널의 면세매장의 계약기간은 5년이다.
신라는 마카오 국제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등 해외 5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낼 경우 국내면세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