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회장 지시 없어"

구속 여부 일러야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관여를 부인했다.

함 행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김 회장의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특혜 채용 비리 혐의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함 행장에 대한 심사는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함 행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연관된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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