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인들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말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