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신학적 논란이 있는 인터콥선교회와 관련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전국교회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성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인터콥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학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성 총회는 또 교단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장이나 총무를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 고발할 경우는 총회 재판위에 자동으로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세례교인 나이 자격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