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기획폐업' 지시 의혹…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영장 기각
검찰 "헌법 명시 근로3권 정면 부정하는 범법자" 즉각 반발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협력업체 기획폐업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강한 어조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며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표가 2013년 노동청 수사 당시 협력업체 사장들을 회유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명백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협력업체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 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경남 양산센터 분회장 측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원을 건네 회유한 후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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