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강한 어조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며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표가 2013년 노동청 수사 당시 협력업체 사장들을 회유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명백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협력업체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 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경남 양산센터 분회장 측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원을 건네 회유한 후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