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은 31일, 경찰청 보안국이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실시간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과 이메일 확인이 가능한 감청장비를 구입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단은 보안국이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이메일을 영장도 없이 감청하고, 인터넷에에 글을 올린 자들의 IP를 불법 추적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악성 댓글을 색출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