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매뉴얼 헌법소원

'무고수사 보류'에 이의 제기, 전날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 고소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유튜버 양예원 씨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씨 법률대리인은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A 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법률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검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A 씨 측 판단이다.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지난 28일 배포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A 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양 씨와 합의해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씨가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다섯 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A 씨 측은 당시 양 씨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촬영은 총 13회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고소 사건은 개정된 대검 매뉴얼과 맞물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다.

양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본 피해를 호소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며 A 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서 양 씨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했다. 당시 촬영회에 참가할 사진가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 씨는 이날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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