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른 공개발언을 통해 6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을 위한 방탄국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방탄국회라는 말은 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윤재옥 원내수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뒤 첫 본회의에서 접수보고가 이뤄지고, 이로부터 24~72시간 내 별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시한 내 표결되지 못하면, 언제가 됐든 그 뒤에 열리는 최초의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자동 표결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본의가 무엇이든, 6월1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권성동 방탄국회'로 기능하는 게 사실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30일까지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여론이 악화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최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특히 6월 국회 첫 본회의는 새 국회의장단 선출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 때문에라도 여야의 협상이 길어지고 본회의도 늦춰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6·13 지방선거에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
결국 상당 기간 방탄국회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권 의원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임시국회를 여는 방식의 '전통적' 방탄국회는 20년만이다. 1998년 기아그룹 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한나라당 이신행 의원 사례가 원조로, 한나라당은 그를 위해 4차례나 방탄국회를 열었다. 같은해 경성그룹 비리 등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김윤환·황낙주·오세응·백남치·서상목·김중위·박관용·조익현(한나라당), 정호선·김운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도 방탄국회가 이어졌다.
1999년 1월 김태정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뇌물 면허장'이냐. 국회는 비리정치인 보호를 위해 1년 내내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처리 시한이 넘도록 체포동의안이 방치되다 자동 폐기된 경우까지 방탄국회로 본다면 △2013년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2차례) △2008년 민주당 김재윤·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1989년 통일민주당(YS계) 박재규 의원 사례도 포함될 수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권 의원이 7월 이후 비회기 중 구속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방탄국회 수혜자 대다수는 유죄로 판결됐다. 한나라당 이신행·오세응·백남치, 새정치민주연합 김운환,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실형을 확정 받았다. 한나라당 황낙주·김윤환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사망했다. 한나라당 조익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은 집행유예로 유죄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