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도 "피켓을 든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2월 16일 국회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