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집회를 주최‧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을 해 경찰과 충동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도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고 당시 폭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력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졌고, 경찰과 기자 30여명이 다쳤다.
앞서 1심은 "참가자를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충돌을 빚었다"며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