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2심서 집유로 '감형'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집회를 주최‧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을 해 경찰과 충동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도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고 당시 폭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력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졌고, 경찰과 기자 30여명이 다쳤다.

앞서 1심은 "참가자를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충돌을 빚었다"며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