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손해배상 2심 "국가, 8억 배상하라"

법원이 '유서대필' 누명을 썼다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1심보다 배상액이 높아졌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그의 부모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7억원, 그의 부모에게 각 2000만원, 형제‧자매 각 500만원, 자녀 2명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강씨와 그의 부모만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수사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수석검사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1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이 당시 필적을 감정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김 감정인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1991년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재심 상고심에서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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