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돼 금융거래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혐의가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한다."라는 말에 속아 거짓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입력했다가 9억원을 털렸다.
이처럼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재산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1일 주민등록번호변동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 간(2017.6.1.~'2018.5.29.) 모두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이 가운데 765건에 대해 입증자료와 사실조사를 벌여 476명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를 보면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이었고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과 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157건, 50.3%)과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대다수였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및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7세이며 최소연령은 3세였다.
변경위원회는 앞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현재 변경제도 운영 현황진단, 사례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