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자株 매각,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신호에 반응?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삼성을 향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공정위와 금융위 두 수장의 발언들을 보면 상당한 강도의 신호로 풀이된다.

우선 재야시절 '삼성저격수'로 통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삼성의 지배구조가)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꼭찝어 압박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9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정부 규제당국 쌍두마차의 신호에 대한 삼성의 반응으로 보이는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0일 두 회사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를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겠다고 공시한 것이다.

이 매각결정 공시에 대한 삼성의 설명은 이른바 금산법으로 불리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이야기다.

금산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금융이 아닌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의 대표 금융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9.72%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자사주 소각을 계획대로 단행하면 지분은 10.45%로 금산법의 10% 제한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넘어설 분량 만큼 미리 팔아두겠다는 설명이다.

또 금산법 말고 이미 민주당이 발의해둔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삼성생명의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를 주식을 사들일때의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또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3%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로 계산하는 현행법대로가 아니라 개정법에 따라 현재가격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선다.

이때 한꺼번에 많은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내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따르면 계열사간 출자는 자본 적정성 평가 때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생명이 보유한 전자주식은 평가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팔아둔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정위와 금융위의 요구는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금산법이나 보험업법 개정이라는 상황 뿐 아니라 정부 규제당국 수장들의 이 요구에 반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이 이번에 팔겠다고 밝힌 주식의 양이 0.5%도 채 안되는 양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배구조개선의 신호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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