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안 후보가 예비후보자의 공개연설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사실 관계 확인 등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신고는 안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그림판을 세워놓고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31일부터 13일 간의 공직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후보자는 열차나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 에선 연설이나 대담이 금지된다.
선관위는 안 후보의 행위가 공개연설에 해당하는지 더 검토해봐야해, 아직 위법 행위로 보고 있진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인지 당에서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