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폭로 입막음' 김진모 前비서관 징역 5년 구형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유지와 개인의 안위를 위한 배신행위를 했다"며 "2012년 검찰 수사당시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주무관의 '입막음'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파견검사로 민정비서관을 거친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전달하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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