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씨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또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방청석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는 김씨 측 요청은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서 댓글공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갔으나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그 시간동안 댓글공작 증거를 인멸했고, 당시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댓글공작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 윗선 개입은 없었다"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당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