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5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3.99% 올랐으나 전국 6.28%보다 2.29% 낮았고, 서울, 인천 5.37% 보다 1.38% 낮은 수치다.
경기도내 45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383조6044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4만1551원으로 서울 258만2572원과 인천 27만9102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74만7466필지(84.82%)이며, 하락한 토지는 24만 701필지(5.45%), 변동이 없는 토지는 42만9881필지(9.73%)였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안산시 상록구로 8.19% 올랐다.
이어 고덕 삼성산업단지 가동과 SRT 지제역 개통 등의 영향으로 평택시가 8.11%,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인해 의왕시가 7.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남양주(5.25%), 구리(4.42%), 가평(4.8%)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남양주와 구리는 신도시, 가평은 설악-청평간 교량공사 완공 등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고양시 일산서구(0.91%), 용인시 수지구(1.53%), 파주시(1.58%)는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 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순으로 열람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