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자녀 가정이 휴양림 이용을 할 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공요금 감면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시설을 찾아가 따로 환불 신청을 하는 불편함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즉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자연휴양림이나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감면대상자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 신청 후 감면을 받으려면 일단 이용요금 전액을 낸 뒤 해당 시설을 직접 찾아가 환불을 받아야 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감면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시설 이용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감면 자격 대상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7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성실납세자, 경차 등이다.
행안부는 즉시감면 서비스 적용 분야를 현재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감면 대상도 의사상자,병역 명문가, 친환경·장애인 표지 자동차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