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배종수 후보는 지난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임해규 후보 교육감후보자 자격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요청(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배 후보는 교육감 후보는 "관련법상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며 경기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 후보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경기연구원장을 겸직한 기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만 3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30일 반박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정식 후보 등록일인 2018년 5월 24일 현재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그러면서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 동의서를 써주었다"면서 "다양한 겸직 교수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어 "시간강사도 교수로서 신분을 갖도록 이미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보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정식교원 양성과정을 밟았고, 외래교수·초빙교수 등 10년 가까이 강단에 섰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장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배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연구원은 재단법인이고 임원인 원장은 겸직 제한이 없다"며 "경기연구원장으로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강의도 토요일에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