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는 A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곳으로,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 동안 급여로 2천2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채용 된 이후에는 조합에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받은 월급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이 구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자판에 넘겼다.
현재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 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