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원들의 채굴기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빼돌린 금액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마이닝맥스의 한 계열사 자금 46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이닝맥스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천300여대의 채굴기 구입 대금을 맡아 관리하던 중 투자자들과의 약속돠 달리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자 회삿돈을 빼돌렸다.
채굴기 설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사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줄 목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닝맥스는 지난해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천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미국 국적의 한국인 회장 B(55)씨 등 마이닝맥스 임원들은 해외로 도주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