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최씨 등과 공모해 2016년 6월 1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특강에 출석하고 기말고사에 응시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에게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증거로 내고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