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與 노동위원장 사퇴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 "법 개정 통과, 큰 유감과 깊은 실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주실 것 당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8,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폭풍이 당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중단과 민주당 지지 철회 검토 등을 밝힌데 이어 민주당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반발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한 사람의 노동정책당원으로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매우 큰 유감과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비록 보잘 것 없는 몸부림이겠으나,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악법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숙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몇 만 원을 받는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임금이 삭감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효과가 가지 않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은 이뤄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13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에게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개악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싶다."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그 시간이 올때까지 노동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 동참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담겨 있다"며 "노동자를 무시한채 밀어붙이던 것을 현 집권 여당이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기업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권력이 어떤 비극을 맞았는지 우린 분명히 기억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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