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단이 공석이라는 건요. 본회의도 못 열고 표결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좀 부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할 일이 많다. 늘 열던 거니 6월 임시국회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말을 듣고 어제 이분이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시더군요.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해 보죠. 홍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김현정> 국회 상황, 팩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공석 맞죠?
◆ 홍영표> 맞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의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까지 임기가 어제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 김현정> 상임위 위원장까지.
◆ 홍영표> 국회법에 따르면 5월 24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반대해가지고 국회의장 선출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사실 국회가 없고요. 외국에서 우리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해도 만나줄 아무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태. 그럼 지방선거 끝난 후에 결정하자는 게 야당의 이유였는데 지방선거 끝난 후에도 선출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언제쯤에 다들 자리 잡고 취임하고 이렇게 될까요?
◆ 홍영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1당이 돼서 의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때문에 국회법도 어기고 이렇게 국회를 공백 상태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끝난 후에 절차 쭉 밟다 보면 6월은 다 가겠네요.
◆ 홍영표> 그렇죠. 기약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7월, 8월 정기국회 때까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잘못하면 정기국회 9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의장단 뽑힐 때까지는 본회의도 못 열고 표결도 못 하고 그런 거예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의장 직무대행으로 지금 김성곤 사무총장이 자동으로 올라가기는 하셨던데 그분이 그런 걸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원외 인사라서?
◆ 홍영표> 그분은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를 소집하는,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 외에는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 소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다선, 연장자 이분이 임시 사회를 보면서 국회의장 선거를 하고 그렇게 선출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의장 선거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권한은 하나도 없는 직무대행, 사무총장.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 있을 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거군요.
◆ 홍영표> 그렇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체포동의안을 투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계산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시간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게 72시간 지난다고 체포동의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회법 바뀌면서 언제든지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본회의가 열리면 그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영표>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도 시간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체포동의안이.
◆ 홍영표> 나름대로 체포동의안 표결시키는 데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든지,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혹시 홍문종, 염동열 의원 때 부결이 되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걸까요, 시간 벌기가?
◆ 홍영표> 사실은 저 자신부터 지난번 부결돼서 너무나 놀랐고 또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가 이 정도인가 하면서 솔직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약간은 좀 다른 기류가 감지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지금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를 이렇게 완전히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제부로 본회의 열 수 있는 국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번에는 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거예요. 이유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도 해야 되고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해야 되고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게 많으니까 이걸 열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반대하셨어요. 화를 많이 내셨어요.
◆ 홍영표>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선출하자고 하면 또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소집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방어하기 위한 이 방탄국회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체포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살리려고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걸 찾기가 어렵다?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또 꼼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 홍영표>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그 날짜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6월 1일 2시에 열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야기한 게 좋다. 그러면 6월 1일날 본회의 하자. 당신네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1일날 본회의 하자고 했더니 그랬더니 또 그건 안 하겠답니다.
◇ 김현정> 본회의는 안 열겠다.
◆ 홍영표> 네. 그날 6월 1일날 그럼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하고 바로 체포동의안 처리하면 됩니다.
◇ 김현정> 그날 선출해서 처리해버리자. 그런데 그건 안 한다고 한국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 홍영표> 그랬더니 또 펄쩍 뜁니다. 그날은 안 한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이든 민생이든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모든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체포동의안 처리입니다.
◇ 김현정> 모든 지금 기준이 권성동입니까, 그러면?
◆ 홍영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이 권성동 의원 체포되느냐 안 되느냐. 권성동. 아니, 홍영표 대표님 보름밖에 안 됐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와요. 힘을 너무 못 쓰고 계시는 거 아니냐. 조정 능력이 부족하셨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 홍영표> 저는 그 비판을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이라는 현행법 체계라든지 그 내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활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참 잘 안 풀립니다.
◇ 김현정> 아무튼 임시국회 지금 한국당이 열자고 했는데 재적 의원 4분의 1만 동의하면 무조건 열리기는 열리는 거니까 한국당만으로도 열리는 거죠? 소집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일방이 국회 열 경우에는 다른 당들이 협조 안 하니까 흐지부지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올라가면 이번에 가결은 될 것 같습니까, 홍 의원님? 지난번에도 사실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던지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올라간들?
◆ 홍영표> 저는 일단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처럼 이탈표는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도 최선 다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 홍영표> 아니요. 그때는 제가 좀 안이했던 게 분명히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이탈표가 단 한 표라도 나와서는 안 되고 야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홍영표>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또 한국당에서는 더 미루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겠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홍 대표님, 이거 하나 여쭤야겠어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습니다마는 지금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약속하더니 한마디로 줬다 뺏었다.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저는 그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좀 보전해 주자는 게 최저임금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준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 한다 하면요.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임금을 주는 모든 기업주 수백만 명은 처벌받아야 돼요.
◇ 김현정> 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인 거다.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홍영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보전의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겠는가라는 그 선인 것인데.
◆ 홍영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임금 157만 원이나 그 미만으로 있는 227만 명의 임금을 빨리 올려주는 것. 이것이 최저임금의 정책 목표이고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받는 사람들의 소득을 더 높여주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나 다른 정책 목표를 통해서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으면 임금 격차가 더 커집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들하고 나머지 고임금자들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닌데 워낙 복잡한 주제여서 지금 다 토론을 해나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지금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재논의를 할 여지. 이것을 다시 뒤집을 여지는 없다.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 홍영표>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노동계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당정청이 다 긴밀하게 이미 협의를 끝나고 교감을 끝내고 표결을 한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여지도 없는 거죠?
◆ 홍영표> 네.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선동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함께 앞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 김현정> 이 주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더 길게는 못 가겠습니다마는 뜻이 어떤 건지 확인을 했고요. 토론의 자리는 저희가 또 한 번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영표> 얼마든지 좋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