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분석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검찰은 변씨에게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변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취재진과 만나 "국과수에서 (태블릿PC는)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