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9일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 야합 규탄 법외노조화 등 사법농단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전교조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2심 재판장 교체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한 뒤 정권에 우호적인 새로운 재판장을 내세워 본안 재판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민중기)는 전교조 항소심을 맡고 2014년 9월에 효력정지를 인용했다. 제 10행정부(김명수)는 대법원 파기환송(2015.6) 후 효력정지를 다시 인용(2015.11)했다. 2심 본안을 맡고 있는 제7행정부 재판장은 민중기였는데 시간을 끌다가 황병하로 교체했다. 황병하는 2016년 1월 법외노조 2심 본안 재판에서 법외노조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회견에서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사법정의를 세우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상고법원 입법추진 등 대법원은 현안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간주해 청와대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법외노조 재판을 진행했다"고 규정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을 박근혜정권과 대법원 모두에 이익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윈윈하는 판결을 주문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대법원(대법원 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행정법원(1회)과 고등법원(3회)이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총 4번이나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전교조를 탄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재항고를 진행하고, 대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한 것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는 2014년 9월 22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을 취소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고용노동부는 이 날자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사법농단'이 개입되었음이 입증된만큼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뒷받침해준 판결들은 무효"라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양승태를 구속수사하고, 대법원 청와대는 적폐정권과 야합과 사법농단에 대해 전교조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양승태 고발을 추진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6~7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집중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