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그때 머리 손질하나" 비판하자 때려 상해 입힌 60대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청문회를 보며 대통령을 비판한 후배를 몸싸움 끝에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동네 후배와 술을 마시며 세월호 청문회가 방송되고 있는 TV를 봤다.

후배가 "왜 대통령은 그때 머리 손질을 하느냐"라고 혼잣말을 하자 A씨가 "이 빨갱이 XX"라며 욕설을 한 뒤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끝에 약 A씨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부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은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