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 범행으로 경우회 재정은 부실해졌고, 경우회는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11월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경우회 등을 동원해 집회를 벌인 뒤 모두 8억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우회와 경안흥업 등 자금 16억 2000만원을 정치단체 '국회개혁범국민연합(범민련)'에 지원해 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