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판문점 선언 이행 대비 남북교류 관련법 정비"

"현행 남북교류법, 달라진 남북 상황 반영 못해…판문점 선언 계기로 활성화된 남북교류협력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남북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위해 민간 분야나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첫번째 법안은 교류협력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접촉 신고 수리 명확화 및 사후신고 가능사유 확대로 접촉신고제도 합리화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자체 명시 △정부의 교류협력 촉진 규정마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리업체의 권익보호 △교류협력 제한‧금지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제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정부의 보상책임 등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실은 "그동안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돼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또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주자체 중심 사업에 한계가 있었다"고 현 법체계를 진단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남북교류법이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활성화될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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