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18일 금융위 의결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인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전자금융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보장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보험만 판매하는 채널을 넓혀줬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테면 애견숍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하며 여행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 등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레저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금지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외부영업)는 금지된다.
간단·소액 보험 판매를 높이기 위해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고객)를 모집해 단체 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항공사(대리점)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대리점)이 상품 구매자 및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그러나 제품·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한 '끼워팔기'식 보험 가입을 강요하면 안된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등도 차별할 수 없다. 처음에는 망설였다가 나중에 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레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