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주제 2'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문화예술계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근거, 현재의 대학 내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