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6월 방탄국회 소집이 예측된다"며 "6월 국회가 방탄이 아닌 민생국회라면 본회의를 개최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 분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한국당을 압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전날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무산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 모으는 결의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평화는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제 1야당은 지금이라도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의 시대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막판 협상을 직접 담당했던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낸 판문점 선언 결의안에 대해 한국당만 반대했다"며 "선언에 대한 지지와 협력이란 결의안의 핵심을 아예 제외하려 했다"고 작심한듯 비판했다.
이어 "도움은 커녕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국당은 평화체제란 말이 북한이 쓰는 말이라고 지지결의안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 50주년 담화에서 썼던 단어"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내용 확인도, 학습 의지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대해 설명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득분위 4~5분위,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분들이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된다"며 "해당 사업주들은 임금을 대폭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 벌칙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다"며 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14일의 유급 공휴일도 챙겨야한다"며 "이처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놓은 상황에서 저소득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주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을 만들어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