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고문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변 고문은 "구속영장의 전제는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라고 국과수가 입증했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문 내용"이라며 "둘 다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적 없고 실제로는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호성 판결문에선 태블릿의 '태'자도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JTBC와 손석희 사장 측은 1년6개월동안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다"며 "피해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고문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석희 등 JTBC 관계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 고문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온라인 기사 등으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내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들어 변 고문의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