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포인트 규모에 관계 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을 통해 포인트를 조회한 뒤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돼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됐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1포인트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가 현금화될 수 있고, 카드를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의 현금화도 가능해진다.
또 제휴가맹점의 휴·폐업이나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될 경우 제휴포인트를 대표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정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휴포인트와는 달리 대표포인트는 제휴가맹점과 관계 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이다.
금감원은 제휴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해 117만8000여명의 소비자가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포인트만 현금화 가능 등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는 매년 1300억원을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