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한국GM 공장 철수로 인해 지역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는 전북 군산이 지난달 처음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체·보완산업 육성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