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권 의원은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1월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해당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은 대학을 중퇴해 관련 경력이 없고,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4범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 권 의원은 최소 16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들 가운데 최소 12명이 부당하게 면접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거나 최종 합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취업시키기 위해 ‘맞춤형 채용’ 절차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권 의원이 지난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72시간을 경과할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국회는 당분간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