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구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검사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에 0.04㎎(기준치 0.02㎎/㎏)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시키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의 난각코드는 O676X 또는 08LDW이다.
부적합 계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